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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1. #27 정출로 교합삭제 청구가능한지요?
2.대학병원에서 인공뼈이식 10만원정도 들었고합니다.
본원 발사 -보험급여가능한지요?( 비급여라면 비급여 수납하여야 하는지요?)
3. 24-27 한달전sc
오늘 전악 sc했는데
- 24-27만 치주후처치 산정하고
나머지는 100프로 청구하면 되는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1.04.12

姜惠淑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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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합지 사용하셨으면 정출 상병(S03.21)으로 교합조정술 청구 가능합니다.

2.
비급여 수술 받으셨으면 본원에서도 비급여 적용해 주십시요.

3.
맞습니다~
재진으로 #24-27 치주후처치 + #17-23,47-37 치석제거 5.0 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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