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공지사항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 경우, 약제비를 꼭 고지를 함께 해야하나요?
2. crown 000원 R.F 000원 등 자체양식이 아닌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표를 작성해 고지해야하는것일까요?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 경우, 약제비를 꼭 고지를 함께 해야하나요?
2. crown 000원 R.F 000원 등 자체양식이 아닌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표를 작성해 고지해야하는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