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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치아가 6개월전 충치로 크라운이 파절된상태였는데 현재 치근이 완전히 잇몸에 덮힌상태입니다.
발치시...난발치로 해야할까요? 매복도 가능한가요?
잇몸절제후 발치해야하는 상황인데.... 치근만 있어서 매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심

작성일2021.04.05

姜惠淑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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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출되었던 치아여서 매복치 적용은 불가하므로
치근분리 발치하신다면 난발치(K03.5/K00.44)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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