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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9월에 스켈링 하시고 10월에 치주소파술까지 받으셨는데 20번대가 최근에 안좋아 지셔서 구강내소염술 치료를 받으셨읍니다..
2월27일 구강내소염술
2월28일 후처치 간단
3월 2일 후처치 간단
3월 6일 치주소파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청구를 해야되나여...

작성자워니

작성일2006.03.07

장영희

|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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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의 치주치료와는 별개로 시술하신 구강내소염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강내소염술에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급성치주염 과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입니다.

워니

|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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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날 치주소파술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되는지...

장영희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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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의 원인이 급성치주염일 경우엔 연결된 치주소파술이 후처치로 보아져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주소파가 어떠한 의미로 시술되신건지에 따라 후처치
또는 치주소파술 둘중의 하나로 청구하세요~

근단치주농양에 의한 내소염술의 경우엔 치주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하며..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9월에 시술하신 스켈링 외에 스켈링을 다시 시술하지 않으셨다면..
9월의 스켈링 기록을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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