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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작년 10월에 환자(소아) pulpectomy(발수)를 했는데..
3월달에 치료한 치아 잇몸에 고름주머니가 생겨서 왔어요~
다시 pulpectomy를 했는데...
소아발수로 다시 청구를 해도 되나요?
아님... 어찌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3.07

장영희

|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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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치아에 발수는 과거에 이미 시술이 되었으므로 재청구는 불가능하며..
재근관치료의 내역설명과 함께 근관확대 또는 근관세척 등으로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의 기간이 30일이 넘었으므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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