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익명
작성일2021.03.26
姜惠淑
| 2021.03.26
엔도치료 중 벽 형성은 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최근엔 인정은 하나 엔도 후 마무리 충전시에 재충전으로 보아 50%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적용하시려면 별도 우식 상병으로 사유 기재하여 지아이즉처2면으로 청구하시고차회 엔도 마무리 때는 충전으로 하시고 행위료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익명
그럼 신경치료 첫날에는PE3 / WLT3 / X-RAY / BH1 K04.01GF(2면) K02.1 내역 : 인접면 우식증으로 자가중합GIC 수복신경치료 마지막날에는CF3 K04.01AM(2면, 행위료 50%만) K02.1 이렇게 하면 될까요?
최근 인정경향대로 청구하신다면 위와 같이 청구하시되마지막 근관충전일의 아말감충전 상병은 엔도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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