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13,14번 부위에 잇몸이 비대해져서요

#13,14번 부위에 잇몸이 비대해져서요. 잇몸을 절제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상병명- 치은비대(K06.1)
청 구- 치은절제(GVT*0.5), 침윤마취(I1),처방2일
상병명을 치은판절제로 해야하는지 치은비대로 해야 하는지?
어렵어여--;
그리고,
일주일후 동일부위(#13,14)를 잇몸치료(CU2)와 약처방을하였는데요.
이럴때는 치주수술후처치(PT)로 하여야하는지요? 아님,
청구 - CU2(잇몸치료),I1(침윤마취),약처방
상병명 - ?
이라고 하여야 하는지요.
어려워요~--;

답변기다립니다.
--;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3.06

장영희

| 2006.03.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은절제술(GVT) 과 치은판절제술(GER) 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은절제술은 전제적인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은이 비대해진 경우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후에도 치은이 가라않지 않아 치은을 절제하는 시술로 단순히
비대부위의
잇몸을 절제하는 의미보다는 생리적인 잇몸의 모양을 재현해주는 시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합니다.

치은판절제술은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여분의 잇몸절제시,, 또는 영구치의 맹출이 어려워
맹출부위를 절제하는 시술등으로 전처치로 특별한 시술이 선행되지 않아도
간단히 잇몸만
절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시술이 치은판절제술과 치은절제술중 어떠한 시술에 가까운지요?
상병은 치은판절제술의 경우엔 급성치주염, 맹출장애,치은비대 상병들이
적용가능하며..
치은절제술의 경우엔 치주와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일주일 후의 동일부위 시술이 전시술의 후처치에 가까우면 후처치로 적용하시고,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된후의 치주수술일 경우엔 치주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스박

| 2006.03.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날씨가 쾌청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