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1.03.22
姜惠淑
| 2021.03.22
1.임플란트제거술은 임플란트 최종보철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적용 가능하므로2단계 골유착실패로 제거하실 때는 별도 적용하실 항목은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2단계까지 청구하신 것은 그대로 두시고,시술중시신청 후 차회 재식립 하신다면 '고정체식립재시술'로 청구하시고 이후 3단계 진행하시면 됩니다.2.나이에 관계없이 일반으로 하신 임플란트 제거도 임플란트제거술(단순/복잡)로 청구 가능합니다.3.발치와가 정상적으로 아물지 않아 소파 처치하셨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발치와재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
박
재식립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수처리 안하는거죠?
다른치아에 식립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치료를 마치신다면 2단계까지 청구하신 상태로 두셔도 무관합니다만, 보험 적용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보험 가능 개수가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는 2단계 청구까지는 그냥 놔두고 시술중지하고 다시 식립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술중지가 아니라 취소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맞습니다~1,2단계 보험청구 하신 상태이시면 심평원 환수처리 후공단에 취소신청 해주셔야 다른 부위에 식립하실 수 있는 개수가 생깁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