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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엔도끝나고
프렙할때 치은비대로 치관확장술 시행했는데
보험청구가능한지요?
신경치료는 상병명 치수염으로 했는데
치관확장술은 치은비대로 해도되느지 궁금합니다
우선 치은연하우식으로 서술하고 치관확장술 청구했는데
수정이 필요한지요?

작성자1013

작성일2021.03.18

姜惠淑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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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 후 치관확장술 시행하셨다면
엔도 상병 적용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만,
치수염 또는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은연하우식치료 목적의 잇몸절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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