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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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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연하우식으로 치은절제술 + endo 진행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치은절제술이 K02.2로 치은절제술 가능 한지 아니면 치관확장술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치조골 성형술과 동시에 같은 부위 점액낭종제거 술을 같이 진행하였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굿굿굿

작성일2021.03.16

姜惠淑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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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도 중이라도 치은연하우식치료 위해 잇몸절제 하셨으면
K02.2 상병으로 치은절제술(GVT) 청구하시고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2.
동일부위 치조골성형술과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 함께 시행하셨다면
치조골성형술은 부가적 술식으로 보아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 한가지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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