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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라이너를 원내에서 하게되면 의치상조정이 들어가도 되나요?
의치첨상은 혹시 가능한가요?
추가질문 하나더요
tomy후 다음날 IRM 으로 한번더 진정처치시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곽

작성일2021.03.12

姜惠淑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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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라이너로 의치내면에 덧대어 주신다면 의치조직조정 항목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토미 후 다음날 IRM 진정처치는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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