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1.03.10
姜惠淑
| 2021.03.10
기공소에서 인공치수리 하시면서 의치상용레진 추가하여 해당부위 및 인접부위 보충하신다면의치첨상(간접)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추후 교합조정이나 의치상조정도 청구 가능합니다만,단기간내 동일부위 유지관리는 의치무상수리(재진료) 정도만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