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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쳐문의요.

#23.24번 레진치 파손 및 빠져(인공치는 잃어버린상태) 인공치수리 보냈습니다.

이때 의치첨상 간접법도 적용하는지요.

추후 교합조정이나 수리부위 팔리싱하는것도 의치상 조정으로 청구되나요?

작성자박

작성일2021.03.10

姜惠淑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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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에서 인공치수리 하시면서 의치상용레진 추가하여 해당부위 및 인접부위 보충하신다면
의치첨상(간접)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추후 교합조정이나 의치상조정도 청구 가능합니다만,
단기간내 동일부위 유지관리는 의치무상수리(재진료) 정도만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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