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치아에 당일 나사선성형술 동시시행경우 치은박리(1)+치근면처치(2) 맞나요? 아님 치근면도 1/3악당 적용인가요?
치근면+나사선 동시시행시 200 라고 알고 있는데 조정이 되서요 그럼 200% 적용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작성자은
작성일2021.03.08
姜惠淑
| 2021.03.08
임플란트 치아를 포함한 1/3악 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과 나사선성형술(치근면처치술 100%) + 치근면처치술(100%) 시행하신 뎡우 나사선성형술(치근면처치술 100%)은 치은박리소파술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므로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면처치술(100%)만 인정합니다.
만약 임플란트 치아에 치은박리소파술 없이 나사선성형술과 치근면처치술 시행하신다면 이 때는 치근면처치술 200%로 청구합니다~^^)
은
| 2021.03.08
죄송한데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그럼 당일 치은박리와 치근면은 치근면수량1로 하고, 다른날 치근면과 나사선성형술하면 치근면 2로 가능한가요? 아님 치근면도 재시행기간이 있나요?
姜惠淑
| 2021.03.08
동일 1/3악 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치근면처치술 후 다른날 임플란트치아만 나사선성형술(치근면처치술)+치근면처치술 시행한다는 말씀이시면.. 치근면처치술이 치은박리소파술보다 작은 행위이므로 한달 이상 간격을 두어 시행하신다면 청구가능하실듯 합니다만, 30일 이내 청구는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