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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악골염

악골염으로 2개월후 구강내소염(라) 재시행하였는데 재시행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늘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은

작성일2021.03.08

姜惠淑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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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에 대한 재시행 인정 기준일(15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청구 가능합니다.

2개월 경과하여 재시행한 상황이시면 100% 재청구 하셔도 무리없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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