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은
작성일2021.03.08
姜惠淑
| 2021.03.08
구강내소염술에 대한 재시행 인정 기준일(15일)이 있었습니다만,현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청구 가능합니다.2개월 경과하여 재시행한 상황이시면 100% 재청구 하셔도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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