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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봉합술

1)S/C 도중 혀밑부위 찢어져 봉합술시행하였는데 구강내봉합술(나-1)로 청구 할수 있나요? 같은날 치주치료예정 전악 치석제거 시행하였습니다.

2)임플란트 단순제거후 다른날 염증지속되어 염증제거시 내소염술이나 재소파중 청구로 어느쪽이 더 맞을까요?

3)같은달 골성형 재시술시 청구 항목이 있을까요?

작성자은

작성일2021.03.08

姜惠淑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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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도중 생긴 창상의 봉합술은 별도 청구 불가하므로
당일 시행하신 전악치석제거만 청구해 주십시요.

2)
절개 후 염증 처치하셨으면 내소염술로,
절개 없이 처치하셨으면 발치와재소파술로 적용해 주십시요.

3)
같은달 치조골성형술 재시행은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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