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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월 월청구건 조정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조정사유 함께 첨부합니다.

1)6개월이내 파노라마 재청구 눌러서 조정된거는 보완청구(누락,추가등등)가능한가요?
->방사선 촬영은 치과보철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동일 부위 치주후처치 청구가 2번 눌러져서 조정되었습니다.이것또한 보완청구(누락,추가등등)가능한가요?
->치주치료후처치[1구강1회당]-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후(U2221)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중 1일당 수가입니다

3)당일 #46 파노+마취+발치/#47(임플란트치아) 치은박리소파간단+치주낭측정+치근면처치술만(0806)200%산정함(수량2)
조정사유가 이해가 안되서요 ㅠ 해석 부탁드립니다. 청구가 잘못된거일까요?
->사유코드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횟수 초과분이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작성자12345

작성일2021.03.05

姜惠淑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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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보철수가에 포함되어..
보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진료 중에 파노라마촬영은 별도 청구하지 않으므로
조정에 대해 재심청구 하지 않습니다.

2)
치주후처치는 구강당 1일 1회 산정하므로
동일부위 2회 청구하여 조정된 경우는 기준에 맞지않게 청구하여 조정된 상황이므로
재심청구 하지 않습니다.

3)
#47 임플란트치아에 치은박리소파술 100% + 치근면처치술 200% 로 청구하여
치근면처치술이 100%로 조정된 상황인데요,

임플란트치아에 치근면처치술은
나사선성형술 시행시 해당 보험항목이 없어 치근면처치술로 준용 산정하되
당일 치근면처치술 함께 시행하였으면 200%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청구하신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치근면처치술 200% 중 100%는 치은박리술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고
나머지 100%만 인정하여 '초과분'으로 조정된 상황이므로
재심청구 하지 않습니다~^^)

12345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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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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