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월청구건 조정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조정사유 함께 첨부합니다.
1)6개월이내 파노라마 재청구 눌러서 조정된거는 보완청구(누락,추가등등)가능한가요?
->방사선 촬영은 치과보철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동일 부위 치주후처치 청구가 2번 눌러져서 조정되었습니다.이것또한 보완청구(누락,추가등등)가능한가요?
->치주치료후처치[1구강1회당]-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후(U2221)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중 1일당 수가입니다
3)당일 #46 파노+마취+발치/#47(임플란트치아) 치은박리소파간단+치주낭측정+치근면처치술만(0806)200%산정함(수량2)
조정사유가 이해가 안되서요 ㅠ 해석 부탁드립니다. 청구가 잘못된거일까요?
->사유코드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횟수 초과분이 심사조정되었습니다.
1)6개월이내 파노라마 재청구 눌러서 조정된거는 보완청구(누락,추가등등)가능한가요?
->방사선 촬영은 치과보철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동일 부위 치주후처치 청구가 2번 눌러져서 조정되었습니다.이것또한 보완청구(누락,추가등등)가능한가요?
->치주치료후처치[1구강1회당]-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 후(U2221)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중 1일당 수가입니다
3)당일 #46 파노+마취+발치/#47(임플란트치아) 치은박리소파간단+치주낭측정+치근면처치술만(0806)200%산정함(수량2)
조정사유가 이해가 안되서요 ㅠ 해석 부탁드립니다. 청구가 잘못된거일까요?
->사유코드 C: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비용 조정,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횟수 초과분이 심사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