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동이없는 잇몸기원의 치주농양

3월 2일 root rest 부분 잇몸 쑤시는 느낌으로 내원하셨는데요~

그때는 약간 붓기만 하셔서 급성 치은염 상병(K05.08)으로 올렸습니다.

5일에 다시 내원하셨는데 잇몸이 더 많이 붓고 통증감도 계속 있다고 하셨어요. 우선 dressing과 약처방해드렸어요.

1. 이때 상병을 동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K05.20)으로 넣어도 되나요?

아님 그대로 치은염 상병 넣어야 하나요?

2. K05.20으로 넣어도 되면 2일날 상병도 바꿔줘야 하나요? 그대로 해도 되나요?

3. K05.20상병으로 발치 가능한가요?

작성자k

작성일2021.03.05

姜惠淑

| 2021.03.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올려주신 경과 그대로 청구하셔도 좋습니다~^^)

3/02일 K05.08 잇몸 부종에 의한 동통호소로 투약
3/05일 K05.20 심해진 잇몸 부종에 의한 동통호소로 드레싱 및 투약

추후 K05.20 상병으로 발치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