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h
작성일2021.03.03
姜惠淑
| 2021.03.03
치근단절제술 재시행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한달 이상 경과하여 재시행시 심평원 문의 후 50%로 청구했던 과거 사례가 있으므로참고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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