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소아환자입니다. 치아에 농이 있어서 I&d와 토미 그리고 인접면 잇몸이 자라나와 치은판(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토미는 100% I&d는 50% 잇몸절제는 치은&치은판? 수량?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ㅋㅋㅋ
작성일2021.02.25
姜惠淑
| 2021.02.25
농양 상병으로 토미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토미 대신 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하시고 I&D와 수가 비교하여 50%로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그리고.. 동일부위에 I&D와 잇몸절제 목적의 치은판절제술 함께 시행시 상병 구분하여 각각 청구하시되 치은판절제술에는 사유(예; 잇몸 증식으로 절제술 시행함) 기재해 주십시요~^^)
ㅋㅋㅋ
| 2021.02.26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하고 다음내원시에는 토미로 청구하면 될까요?
姜惠淑
| 2021.02.26
응급근관처치 후 토미는 적용 불가하므로 다음내원시 치수강내 소독은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