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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후 치주처치?

안녕하세요..
1.환자분이 시간이 없으셔서 항상 일주일마다 내원을하시는데요
그분이 치주소파술을 받고 계시는데.일주일뒤에 저번치료부위의
치주처치를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주일뒤에 내원이라고 내역설명을 쓰고 치주처치를
청구하지않아야하나요?
원래치료다음날 치주후처치를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치주소파후의 치주처치가
없는경우엔 조정이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2. 내소염술의 경우엔 드레싱을 수술후 처치간단으로 청구하는것도
맞지요? 후처치에 대한 안좋은기억땜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ㅠ ㅠ

3.환자분상태가 좋지않아서 발수후에 다음번 내원일에 근관소독과 비타펙스를 넣은뒤 체크하기로 하고 다음번에 zoe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엔
발수/근관소독(비타펙스충전이라고 내역설명)/zoe맞나요?
근관확대는 발수에 포함되었으니까 따로 청구를 안해도 되나요?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3.04

장영희

| 200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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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반적으로는 치주치료후에 적어도 2~3일 내에 치주후처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자분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하신 경우엔 청구 가능하며.환자분의
사정을 내역설명하여 주세요~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치주후처치가 없을 경우엔 조정의 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2.네^^ 내소염술후 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입니다.

3.근관세척시 비타팩스를 사용한 경우엔 근관세척만 청구하세요..근관세척 묶음안에
재료대 ZOE 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재료대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발수시 근관확대를 함께 시술하신 경우엔 발수묶음에 근관확대가 포함되므로 발수 코드로 청구가 가능하며..

차후에 근관확대만 단독으로 하셨을 경우엔 근관확대 청구가 한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근관치료중 근관확대는 2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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