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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케일링 후 치주치료 미시행..

치주 안좋으셔서 스케일링 후 치주치료 약속을 잡고,
환자분께서 임의로 안오시게 되면 어떻게 내역설명을 해야 삭감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치료가 이월되어 전월 스케일링 내역을 이미 심사받은 후에는 정정할 방법이 따로 없나요?

작성자율무

작성일2021.02.24

姜惠淑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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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스켈링 진료입력시 '차회 치주치료예정'임을 기재해 주십시요.
환자분이 약속일에 내원은 안하셨지만 스켈링 진료 당일에는 약속을 하신 상태이셨고
약속일이 아니라도 이후 내원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해 주시면 무리없습니다.

치료가 이월되어 전월 스켈링 심사를 받으셨다는 상황이..
내역설명 없이 청구되어 조정된 상황이시면 위 사실 그대로 사유 기재하여 재심청구 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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