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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월에 신경치료후 통증으로 8월에 재치료 들어갔는데......

이경우 발수 근확 근세 근충 100% 산정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브리짓 존스

작성일2002.08.27

김미란

|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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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에 있어서 발수는 발수완료일에 대해서 일회만 적용합니다.
즉 이미 발수의 과정을 거쳐서 재 신경치료하는 과정에는 발수료는 제외됩니다.

과거에 근관충전을 마무리한 상태인 경우에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G-P cone remove)가 근관당으로 적용되며
근관확대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관확대, 근관치료, 근관충전이 각각 100%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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