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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1

#16.17 인레이 셋팅 1월18일에 하고 가심
약간의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다음 진료일인
2월 19일 #16.17 높이조정 및 치근단 촬영함

이때,
보험청구 치근단촬영 하고
인레이 셋팅후 3개월이 지나야 교합조정 보험청구 가능하면 빼야 하지만
TFO로 교합조정 하였다면 보험청구가 어떻게 될까요?

치근단 촬영과 TFO 교합조정 상병명은 뭘로 하는게 나을까요?

작성자햇살

작성일2021.02.22

姜惠淑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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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로 인한 교합이상이 아닌
환자의 악습관 등으로 인한 치주질환에 의한 교합이상으로 조정하셨다면
K05.38/K07.28 등의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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