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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t관련 문의드립니다.

틀니 상담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상담 진행하는데

#15번 부위 root rest? 상세불명의 경조직? 때문에 파노라마 상으론 관찰이 안되서

보험ct촬영 진행하였습니다.(ct상으론 관찰되어 이후 발치까지 했습니다)

"root rest 치아 확인 위해 ct추가 촬영" 내역설명했는데 삭감되어서요

재심청구하려고 하는데

차트& 파노라마 & #15번부위 보이는 장면 ct캡처?? & 방사선 판독소견서도 같이 보내야하나요?....

보통 이런경우 구비서류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상병명 k05.38 기타명시된 만성 치주염으로 들어갔는데 따로 잔존치근 상병으로 해야될까요???

작성자mh

작성일2021.02.22

姜惠淑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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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에 겹쳐보이는 상세불명 경조직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촬영 하셨다면
올려주신 관련 자료와 CT판독소견서 첨부하여 재심청구 해주십시요.

그리고..
상병은 K05.38 보다는 K08.3 잔류치근 상병이 적합하겠으나
단순발치에 CT촬영 청구하신다면 위와 같이 조정될 것이므로 재심청구에 대비해 기록을 꼼꼼히 해주십시요~^^)

mh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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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ct판독소견서가 앤드윈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영수증/증명서 항목의 방사선판독소견서 말씀하시는거 맞으신가요?,,

姜惠淑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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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방사선판독소견서의 검사명에 '컨빔CT'라고 기재하신 후 소견 작성하여 저장하시고
필요시 인쇄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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