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치은식육제거술이 현재는 치은판절제술 코드로 청구하세요.. 치은판절제술은 과도하게 자라난 잇몸의 절제로 예를 들어 매복사랑니 부위의 잇몸절제나 맹출을 돕기위한 잇몸절제 등이 해당되며.. 특별히 전처치가 필요없으며.. 국소적인 치은절제의 경우엔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합니다.
치주에 분류되어 있는 치은절제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치료가 있어야 하며 치주질화으로 인해 과도한 치은비대가 치주치료를 통하여도 가라앉지 않는 경우 1/3악 범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