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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스케일링이나 활택술,치주소파 등 치료후
치주후처치는 언제기간동안까지 가능한건가요?
청구했을때 기본진료비에 포함된다고 삭감되서 날라오는 경우가있는데요
재진으로 청구하고 치주후처치 하는거도 안되나요?
설명을 넣어야하나요?

재스케일링이나 활택술,소파술 재시행할경우는 밑에 상세내역 넣는데
그냥 일반 드레싱일 경우
진료비만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재진에다가 치주후처치가 가능한건지요??
따로 치료후 얼마기간내에 해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1.02.16

姜惠淑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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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에 치주후처치는 문제없습니다.

기본진료비에 포함하여 삭감하는 경우는
초진에 사유 없이 후처치(치주후/수술후) 청구해서 입니다.

본원에서 치주치료 후 이어지는 치주후처치는 3개월내에는 재진으로,
치주치료 완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시행하는 간단한 잇몸처치는 초진료만 산정합니다.

일반 드레싱(수술후처치)은 1개월내에는 재진으로,
1개월 이상 경과시엔 초진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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