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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가 완료된 치아 이면서 치은 하방의 우식을 치료하기 위해 치은절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스트 후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셔서 충전만 하려고 하는데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나요? 아님 치관확장술로 청구하나요?

2. 치은절제술의 경우 코드를 우식코드로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하려고 하니까 전처치가 꼭 필요하며 초진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프로그램 상에서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청구가 안되는 건가요?

3. 치관확장술은 반드시 크라운 치료가 진행되어야만 청구가능하나요? 사정상 포스트까지만 진행할 때도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데스크

작성일2021.02.16

姜惠淑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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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 완료된 치아의 치은하방 우식치료 목적이면
우식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시고 간단히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2.
프로그램 알림창은 참고만 하시고 알고계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3.
치관길이 확보 목적이므로
필요한 상태이셨으면 보철수복여부 상관없이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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