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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 스켈링 후

타치과 스켈링 후 내원으로 지난달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는데 2주후 다시 치석과 치태가 너무 심하셔서 스켈링을 시행하였습니다.어떻게 청구 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지영

작성일2021.02.10

姜惠淑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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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스켈링 재시행하셨으면
지난달 치근활택술 시행하신 부위는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만 스켈링 수량 산정합니다만,

만약 지난달 전악에 걸쳐 치근활택술 시행하셨으면
2주후 스켈링 재시행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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