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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2

발치부위 골다공증의해 악골염 심하여 12월에 악골수염 청구하고 염증지속되어 1월에 I&D 하고 며칠후 치조골성형도
실시하였습니다.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발치부위 내소염술은 가,나,다 어떤시술이 적용가능할까요? 문의많아서 죄송합니다.

작성자55

작성일2021.02.08

姜惠淑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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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0.2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라) 청구하시고
며칠 후 치조골성형술도 K08.8 상병 적용하여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시되
골다공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악골염으로 처치 계속됨 등을 내용으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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