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
작성일2021.02.05
姜惠淑
| 2021.02.05
1.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 로그인 후[의료급여 -> 의료급여치과치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환자분이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므로 간소화 되었긴 합니다만,치과에서 신청(및 확정) 후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승인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등록 후 전화로 승인요청을 하셔야 늦지않게 처리되는듯 합니다. 2.누락청구 말씀이시면 해당 진료월로부터 3년내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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