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항목 청구
보건복지부 고시제2001-40호,2001.7.1 에 의거 전악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을위한 전처치의 경우만 인정하며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는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치주수술예정 및 치주수술예약후 임의중지 등특鵑聆戮?있는경우 특정내역(MX999,JX999)에 기재하여 심사시 참고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분명히 1월달에는 스켈링을 안하시고 2월10일에 스켈링을 보험으로하시고
2월15일날에 큐렛을 하셨거든요..제가 청구를 2월14일에 보냈는데.
1월달분만 청구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날짜지정을 1월31일로해서
보냈는데..그럼 이달에 보내는 것도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2.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차-21 수술후 처치(U2211+U2214)는 동 항목 '주'에 의거 수술후 익일부터 1일당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68,00078
상악은 단순발치 하악은난발치로 하셨고 다음날 두치아를 드레싱하고
일주일뒤에 하악만 S/O 하였습니다.그밖에 특이사항은 없는데.
1구강당 1일당이라는것에 벗어나나요? 하루에 두부위를 드레싱하면
삭감의 대상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발치후 자발통이 있어서 보름정도후에
그부위를 드레싱하는것은 안되는건가요?내역설명은 했거든요..
3.개인별 조정내역에서 B와 E로 나와있는데.이건 무얼말하는지도 궁금해요
시시콜콜 써서 귀찮으시지요? 다음달 청구분에 영향을 주는거라이렇게
적었어요..;;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