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꾸리꾸리
작성일2002.08.27
김미란
| 2002.09.04
치근절제술후 예후불량으로 발치하는 경우1개월 이내에는 발치료 소정수가의 50%가 적용되며1개월 이후에는 발치료 소정수가의 100%가 적용됩니다.서술내역에 치근절제술후 예후불량으로 발치함을 기록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