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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약처방

발수당일에는 항상처방전이 나가거든요..내역설명을 다쓸수도 없고...
청구액이 없으니까 가능한건지..
사랑니 발치시에 초진으로 왔을땐 만성치은염주소로 약처방하고 1주일후에
발치시 상병은 난발치(매복치)인데 상병이 같아야하나요?
만성치은염으로 했더니 삭감되었던데...
치주소파한상태인데 2주쯤되어서 또 상태가 좋지않아서 같은치료를 했다면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난발치나 매복치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푸른이

작성일2006.03.02

장영희

|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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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일률적으로 모든근관치료시 약처방이 나가면 삭감의 사유가 되십니다.
과거에는
원외처방료비가 별도로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삭감시
880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처방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2.초진시 발치할 치아의 염증으로 인한 치료와 발치시의 상병이 같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초진에 약처방이 나갈경우 급성증상에서 가능하며..발치전 염증완화를
위한 처방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3.치주소파술의 재시술기간은
3개월후가 되어야 100% 산정이 가능하며.. 1~3개월 사에에 재시술시엔
치주소파술의 50%만 산정합니다.
1개월 이내에 재시술시엔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4.매복치란? 치아가 맹출되어 있는 모양이 매복되어 있는 형태일때를 의미하며..
난발치란? 치아의 맹출모양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발치를 어렵게
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매복치로 인한 난발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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