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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년8월에 연1회 스켈링후 올1월에 치주스켈링한경우 청구 가능한지요?
반대로 치주스켈링후 몇개월후 1회 스켈링은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2.#47,46스켈링+ 인접치#45-41지각과민처치 청구 가능한지요?

3.타의원에서 오래전 완성한 임플란트 협측 부골제거한경우 청구법 알려주세요

작성자min

작성일2021.01.29

姜惠淑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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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까지는 연1회스켈링과 치주스켈링을 연관지어 심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작년8월 연1회스켈링 후 올해1월 치주스켈링을 다시 하셔야 한다면 시행하신대로 청구하셔도 인정합니다.

2.
#46,47 스켈링 0.5 + #41-45 지각과민처치(가) 5.0 으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3.
K10.2 턱의 염증성 병태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라.악골골염) 항목으로 청구하시고
위 상황 그대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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