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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공단검진

안녕하세요~

작년에 구강검진 못받으신분들 연장하여 올해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환자분께서 작년에 일반검진만받고 구강검진을 못하여 하신다고 어제 내원하였는데

그런식으로 온 환자분들은 조회했을때 파란글씨로 상단에 전년도미수검자로 검진연장대상자라고 뜨더라구요

그런데 어제온 환자는 아무것도 안떠 신청했냐 여쭈니 검진연장신청을 저번주에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땐 검진사업년도를 2020로 바꿔서 구강검진을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치과쪽에서 공단에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밍

작성일2021.01.26

姜惠淑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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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조회시 기본사항 상단에
'※전년도 미수검자로 검진연장 대상자입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으로 표시된 경우 공단에 연장신청을 하시면
'※2021년 검진연장 대상자입니다.'로 표시되고 검진대상 및 수검상태에 '구강검진_연장' 입력줄이 있어 검진일자 등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검진사업년도는 2021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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