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1월에 연1회 치석제거후 일주일후에 #34-37번이 아프셔서 부분치석제거후 probing을 하고
3개월후 청구 이러게 알림멘트가 뜨잖아요.
전에도 전 이러게 넣어도 크게 이상없이 삭감이 없었던거같은데요 ..
제가 한부분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 부분 틀니인경우 임시틀니만 잔존 치아를 선택후 본틀니는 전악으로 넣음 삭감이
되나요 ? 이부분도 전 삭감이 되어보지 않았습니다 틀린건가요?

작성자연~~

작성일2021.01.22

姜惠淑

| 2021.0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현재까지는 연1회 치석제거 후 단기간내 치주치료 목적 치석제거 재시행시
수량 조정없이 청구하여도 명시된 기준이 없어 인정하는 경향이긴 합니다만,

연1회 치석제거 신설 당시 제공된 '치석제거 급여확대 등 관련 Q&A' 자료에
연1회 치석제거도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기존의 치석제거 행위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Q2,Q3,Q4),
연1회 치석제거 후 6개월내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석제거 재시행없이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산정 가능하다(Q17)는 내용 등이 나와있어

앤드컴 프로그램에서는 연1회 치석제거에도 기존의 치석제거와 같은 재시행 기준을 알림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2)
부분틀니의 경우 임시틀니, 본틀니 모두 잔존치아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심사지원에서는 본틀니에서 해당악 전체 치식을 적용하여도 인정하는 경향이나
대구지원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

심평원이나 공단은 사후(지급후)라도 환수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조정 없으셨다면 청구하시던대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청구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