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치근활택술과 치주후처치를 시행해였는데
한달이조금지나 환자분이 다시내원하여
치석제거를 하였다면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이조금지나 환자분이 다시내원하여
치석제거를 하였다면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초보
작성일2006.02.28
장영희
| 2006.02.28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아래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