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치첨상 총액이 건/보와 의보 총액 다른건지요?
2지각과민처치 치아4개할때
불소도포는 4.0개로 되는데
s.e본드는 LSDT는1.6인데 왜그런지요?
-그리고 레이저가 심평원 신고 품목이어야하는지요?
2지각과민처치 치아4개할때
불소도포는 4.0개로 되는데
s.e본드는 LSDT는1.6인데 왜그런지요?
-그리고 레이저가 심평원 신고 품목이어야하는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1.01.22
姜惠淑
| 2021.01.22
1.
틀니유지관리항목에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총진료비가 다릅니다.
의원급의 경우
행위료에 건강보험은 15%, 의료급여는 11% 가산되므로
의치첨상 총진료비는
(직접)은 건강보험 104,910원, 의료급여 101,260원
(간접)은 건강보험 203,790원, 의료급여 196,700원입니다.
2.
지각과민처치(가.불소도포 등)는 치아당 각각 100% 산정하므로
4개 치아이면 수량 4.0 입니다만,
지각과민처치(나.상아질접착제도포/레이저치료)는 치아당 산정이긴 하나
1치만 100%, 2치부터는 20%만 산정하므로
4개 치아이면 1치는 1.0, 3치는 0.2씩 0.6으로 계산됩니다.
상아질접착제는
재료신고는 하지 않지만 식약처에서 지각과민처치제로 허가한 품목만 인정하므로
청구입력시 내역설명란에 'SE본드 사용함'을 기재해 주셔야 하며,
레이저 장비 사용시에는 지각과민처치용도의 장비여야 하며
심평원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