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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임플란트 무상수리 항목이 있는데 이건 어떨 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환자분이 보철수복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1년후에 por파절되어 다시 보철을 할 경우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월이 지난후 자연치로 간주하기때문에 일반으로 청구해야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21.01.19

姜惠淑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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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보철수복 완료 후 3개월내에는 해당 임플란트 치아에 대한 모든 치료는 무상수리(재진료)로 적용하며, 3개월 경과시에도 기본진료에 해당하는 간단한 처치는 무상수리(초/재진료)로 적용합니다.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상부 보철(포셀라인)이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신다면 비보험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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