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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18
姜惠淑
| 2021.01.18
치석제거(연1회 또는 치주치료목적)와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예전에는 수가 비교하여 100:50 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각각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수량 조정없이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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