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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34.#47번 내소염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럴때 내소염술을 2.0으로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합조정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병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21.01.18

姜惠淑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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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은 10,20,30,40번대 4부위로 구분하여 최대 200%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34 또는 #47 두 부위 중 한부위는 100%(1.0), 다른 한부위는 50%(0.5)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하시고
마취는 각각 100% 청구합니다.

그리고 교합조정 같이 청구하시는데요,
치주치료의 경우는 각각 100% 이나 구강내소염술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대로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상병은 원인에 따라 K05.20/K04.7 중에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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