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
작성일2021.01.18
姜惠淑
| 2021.01.18
내소염술은 10,20,30,40번대 4부위로 구분하여 최대 200%까지 청구 가능하므로#34 또는 #47 두 부위 중 한부위는 100%(1.0), 다른 한부위는 50%(0.5)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하시고마취는 각각 100% 청구합니다.그리고 교합조정 같이 청구하시는데요,치주치료의 경우는 각각 100% 이나 구강내소염술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존대로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보아주십시요.상병은 원인에 따라 K05.20/K04.7 중에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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