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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술후처치에 관하여..

1. 수술후처치 코드에 보면 염증성 처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일때 쓰는 항목인가요....

2. 턱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하악운동검사와 관절음도 검사를 했을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 턱관절 장애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tomy

작성일2006.02.28

장영희

|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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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수술후 염증성 처치란?
간단한 수술후에 경미한 염증 증상으로 dressing 하신 경우가 아닌..
악골수염수술,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 다, 라 ) , 관혈적악골수술 등 대수술후의 염증으로 인한 후처치시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염증성처치로 청구시에는 수술후의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2.과거에 100/100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하악운동궤적검사와 관절음도 검사가 2005년 8월 1일
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악운동궤적검사의 경우 전자기록장치를 이용 최대개폐구,최대 전방운동,최대측방운동으로
이를 조합하여 전자장비로 분석하는 검사로.. 앤드컴 챠트입력화면의 검사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절음도검사의 경우 관절음을 음파분석기를 통해 분석하는 검사로 검사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tomy

|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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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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