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꽁지
작성일2021.01.15
姜惠淑
| 2021.01.15
치근단절제술시 사용하신 합성골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경향이므로차폐막 등의 조직유도재생재 사용시에는 재료대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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