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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 파절로 발치를 했는데요

남은 치근파절치를 발치 하는데 어렵게 발치해서 난발치로 청구 하려고 하는데

상병명을 치근파절로 난발치 청구가 가능할까요?


2. 2020년10/20 연1회 스켈링 하셨는데요

2021년 1월6일 치은박리소파술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굿굿굿

작성일2021.01.13

姜惠淑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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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파절로 치근분리 발치(난발치) 하셨더라도
치근파절은 난발치 인정상병이 아니므로 K03.5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2.
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하시고
20년10월 스켈링 시행했음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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