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1514***
작성일2021.01.12
姜惠淑
| 2021.01.12
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치료 후에는 최소 1주일 경과해야 인정하는 경향이므로치경부 마모 등으로 시림증상 호소하여 처치하신다면 치주치료 전에 먼저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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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 마모등으로 시림증상 호소하여 지각과민 처치 시행하고 얼마간격으로 치근활택술 할수 있나요 ?
지각과민처치 후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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