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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

안녕하세요

지각과민 처치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치근활택 하고 1주일 후 청구 가능한거 맞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11514***

작성일2021.01.12

姜惠淑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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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치료 후에는 최소 1주일 경과해야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치경부 마모 등으로 시림증상 호소하여 처치하신다면 치주치료 전에 먼저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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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 마모등으로 시림증상 호소하여 지각과민 처치 시행하고 얼마간격으로 치근활택술 할수 있나요 ?

姜惠淑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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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후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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