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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폭행으로 내원시 의료보험이 되나요?

환자가 폭행으로 상악 중절치가 파절되어 치과에 왔습니다.
현재 범인은 잡히지 않는 상태이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신경치료를 할 예정인데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작성자익명

작성일2021.01.11

姜惠淑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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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료는 비보험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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