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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치주소파술후 3개월 지난후 치근활택술 가능한가요?

작성자김민

작성일2021.01.09

姜惠淑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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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1개월 이상 경과시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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